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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2.21. , 2015.09.18.)
창원대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명 | 파일명 | 운영근거 | 운영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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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교류원 | 국제교류학생관리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출입국관리법 | 교환유학생 및 국제교류학생 관리 | 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출신대학, 휴대폰번호, 성명, 전화번호, 성별, 출신대학명, 학번, 학과, 학년, 주소, 학적상태, 여권번호, 비자종류,한국어능력, 본교학과, 본국주소, 교류정보, 보험정보, 입학일, 수학종료일 | 준영구 |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이하 “실험실습관”이라 한다).
① 실험실습관에는 관장을 두고 실험실습교육연구부, 연구기기운영부, 행정지원실을 둔다.
② 각 부에는 연구원, 보조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행정지원실에는 이 대학교 소속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6.17.)
①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09.06.17.)
② 삭제(2009.06.17.)
③ 제5조제1항의 외부전문가 초빙 및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06.17.)
① 관장은 실험실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09.06.17.)
③ 삭제 (2009.06.17.)
④ 삭제 (2009.06.17.)
⑤ 삭제 (2009.06.17.)
⑥ 행정지원실은 보안, 서무, 회계 및 다른 부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09.06.17.)
실험실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과 전임연구원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06.02.21.)
실험실습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개정 2006.02.21.)
②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관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험실습관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대학회계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실험실습관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대학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① 실험실습관의 기자재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