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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창원대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창원대학교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창원대학교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창원대학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 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제정 1997.06.30.(규정 제348호)
  • 개정 2000.12.07.(규정 제510호)
  • 개정 2006.02.21.(규정 제835호)
  • 개정 2009.06.17.(규정 제938호)
  • 개정 2012.07.20.(규정 제1102호)
  • 개정 2015.09.18.(규정 제12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2.21. , 2015.09.18.)

제2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창원대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명, 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정보를 볼 수 있는 테이블 입니다.
부서명 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국제교류 교류원 국제교류학생관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출입국관리법 교환유학생 및 국제교류학생 관리 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출신대학, 휴대폰번호, 성명, 전화번호, 성별, 출신대학명, 학번, 학과, 학년, 주소, 학적상태, 여권번호, 비자종류,한국어능력, 본교학과, 본국주소, 교류정보, 보험정보, 입학일, 수학종료일 준영구
제3조 사업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이하 “실험실습관”이라 한다).

  • 1. 공동실험·실습기기의 구입·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2. 공동실험·실습기기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용
  • 3. 실험·실습기기의 사용에 관한 교육 및 훈련
  • 4. 산·학·연 협동연구를 위한 장비이용에 관한 사항
  • 5.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2.7.20)
  • 6. 그 밖에 실험실습관의 목적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① 실험실습관에는 관장을 두고 실험실습교육연구부, 연구기기운영부, 행정지원실을 둔다.

② 각 부에는 연구원, 보조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행정지원실에는 이 대학교 소속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6.17.)

제5조(임명)

①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09.06.17.)

② 삭제(2009.06.17.)

③ 제5조제1항의 외부전문가 초빙 및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06.17.)

제6조(직무)

① 관장은 실험실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09.06.17.)

③ 삭제 (2009.06.17.)

④ 삭제 (2009.06.17.)

⑤ 삭제 (2009.06.17.)

⑥ 행정지원실은 보안, 서무, 회계 및 다른 부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09.06.17.)

제7조(직원과 전임연구원 및 조교)

실험실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과 전임연구원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06.02.21.)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실험실습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개정 2006.02.21.)

②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실험실습관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실험실습관 모든 규정과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실험실습관에 설치·운용할 실험실습기기 선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실험실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관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삭제 (2006.02.21.)

제12조 삭제 (2006.02.21.)
제13조 삭제 (2006.02.21.)
제14조 삭제 (2006.02.21.)
제15조 삭제 (2006.02.21.)

제5장 재정

제16조(재정)

실험실습관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대학회계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연도)

실험실습관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대학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7조의2(사용료 징수)

① 실험실습관의 기자재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07. 규정 제5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2.21. 규정 제83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17. 규정 제93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7.20. 규정 제110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9.18. 규정 제127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