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동실험실습관-708(2020.3.12.) 신임 교원 공동실험실습관 추가 할인 시행 안내
나. [내부결재] 공동실험실습관-1570(2023.5.19.) 신임 교원 공동실험실습관 장비 이용료 추가 할인 기준(대상자) 변경
2. 공동실험실습관의 신임교원 장비이용료 추가 할인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신임교원 장비이용료 20% 추가할인(외부이용료의 70% 적용)
나. 대상
구분 | 당초 | 변경 |
적용 대상 | 최근 4년이내 임용된 신임교원 | 2022. 9. 1. ~ 2023. 3. 1. 임용된 전임교원 |
다. 변경사유: 2023년도 학술진흥지원사업계획과 동일한 기준 적용
라. 행정사항: 2023년 6월 1일 홈페이지 접수분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