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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실험실습관 공고 제2023-04호] 신임교원 공동실험실습관 장비이용료 추가할인 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2023-05-25
작성자
[공동실험실습관] 이수연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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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공동실험실습관-708(2020.3.12.) 신임 교원 공동실험실습관 추가 할인 시행 안내

. [내부결재] 공동실험실습관-1570(2023.5.19.) 신임 교원 공동실험실습관 장비 이용료 추가 할인 기준(대상자) 변경

2. 공동실험실습관의 신임교원 장비이용료 추가 할인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신임교원 장비이용료 20% 추가할인(외부이용료의 70% 적용)

. 대상

구분

당초

변경

적용 대상

최근 4년이내

임용된 신임교원

2022. 9. 1. ~ 2023. 3. 1. 임용된 전임교원

. 변경사유: 2023년도 학술진흥지원사업계획과 동일한 기준 적용

. 행정사항: 202361일 홈페이지 접수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