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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창원대학교 경남생명항노화 핵심연구지원센터 운영 규정

  • 제정 2023.07.03.
  • 개정 2024.01.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창원대학교 경남생명항노화 핵심연구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

센터의 국문 명칭은 “경남생명항노화 핵심연구지원센터”, 영문 명칭은 “Gyeongnam Bio and Anti-aging Core Facility Center”라 칭하며, 국립창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 (직무)

센터는 생명항노화 분야 기반 구축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며, 공동연구 활성화 및 시험 분석 기자재 공동 활용의 목표를 위해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연구장비 집적화를 통한 공동활용 활성화 및 지원
  • 2. 센터 내 연구장비 이용에 관련된 연구 및 기술지원
  • 3. 우수 전문 인력 육성
  • 4. 연구 장비 이용자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운영
  • 5. 센터 내 시설과 연구장비 관리 및 운영
  • 6. 센터의 예산 편성 및 집행
  • 7.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4조 (조직)

센터에는 센터장, 운영위원회, 연구전문위원, 행정지원실, 분석지원실을 둔다.

제5조 (센터장)

센터에는 경남생명항노화 핵심연구지원센터장 (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국립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이 겸임하고 센터의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제6조 (연구전문위원)

센터에는 항노화 특성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분석지원실)

① 센터의 특성화 연구 및 시험 분석지원을 위해 분석지원실을 두고, 센터장은 장비들의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한 전담운영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전담운영인력은 장비전담운영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되며, 연구 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 1.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실적 년수가 3년 이상인 자 (석·박사 교육과정 미포함)
  • 2.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 3.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4. 연구보조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제8조 (행정지원실)

센터는 원활한 사업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행정지원실에 연구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 (업무분장)

① 행정지원실은 관인관수, 보안, 서무, 회계 및 기타 행정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분석지원실은 공동 연구 수행, 보고서 및 활용계획 수립, 분석지원, 장비유지관리, 교육훈련, 연구과제 및 학술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은 교내 전임교원 및 전담운영인력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센터의 기본정책 수립과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규정과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센터의 연구시설·장비 운용(도입, 활용, 정기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및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정

제13조 (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연구비 (국가지원금, 자체부담금), 연구시설 장비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세출은 연초 편성한 계정 과목별로 지출하며 센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제14조 (이용료 징수)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에 따라 센터장이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장비 이용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

④ 징수된 장비 이용료의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환불할 수 있다.

제15조 (회계년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과제의 각 다음 연도를 적용하며, 예산은 NFEC 예산 심의 전까지, 결산은 NFEC 예산 결산 전까지 집행한다.

제16조 (예산과 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연구지원기관으로부터 최종 확정된 연구비에 의거 실행 예산을 편성한다.

제5장 기타

제17조 (운영 및 보수)

센터의 운영과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창원대학교 경남생명항노화 핵심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보수지침」을 따른다.

제18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