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2.21. , 2015.09.18.)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이하 “실험실습관”이라 한다).
① 실험실습관에는 관장을 두고 실험실습교육연구부, 연구기기운영부, 행정지원실을 둔다.
② 각 부에는 연구원, 보조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행정지원실에는 이 대학교 소속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6.17.)
①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09.06.17.)
② 삭제(2009.06.17.)
③ 제5조제1항의 외부전문가 초빙 및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06.17.)
① 관장은 실험실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09.06.17.)
③ 삭제 (2009.06.17.)
④ 삭제 (2009.06.17.)
⑤ 삭제 (2009.06.17.)
⑥ 행정지원실은 보안, 서무, 회계 및 다른 부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09.06.17.)
실험실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과 전임연구원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06.02.21.)
실험실습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개정 2006.02.21.)
②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관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험실습관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대학회계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실험실습관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대학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① 실험실습관의 기자재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 세칙은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규정」제18조에 따라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장비운영 전임연구원(이하“전임연구원”이라 한다)은 담당 장비를 관리 및 운용한다.
② 전임연구원은 실험실 운영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가장비의 사용방법 및 매뉴얼을 작성, 게시하여 올바른 장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임연구원에게 실적 및 근무를 평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센티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설 및 장비의 이용은 정해진 양식과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양식과 절차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모든 장비는 전임연구원이 조작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험, 분석의 특성상 이용자가 직접 조작해야 하는 경우 전임연구원의 입회하에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전임연구원에 의한 장비교육을 이수한 대학원생은 관장의 허가 하에 직접 조작할 수 있다.
④ 분석시료는 해당 실험실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분석완료 시료는 이용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분석결과 통보 후 1주일 후 폐기한다.
⑤ 장비의 특성상 전임연구원외 다수가 조작하여 장비 성능이나 관리에 영향을 받는 정밀, 고가 장비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직접 조작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이용자가 장비를 사용 중에 파손이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장비를 관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공동실험실습관장의 허가를 받고 반출할 수 있다.
⑧ 장비 이용시간은 전임연구원의 근무시간 내로 하며 특수한 사정에 의해 야간 이용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행정지원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이하“실험실습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는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실험실습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로 발표된 논문은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장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장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정 및 징수할 수 있다.
① 고가의 첨단장비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내외 이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 또는 별도의 협약(계약) 후 직접 이용할 수 있다.
② 사용료 감면은 최대 교내 교수 사용료까지만 감면할 수 있다.
① 장비의 구매우선순위는 그 장비가 실험실습관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수요량이 많은 순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비 선정을 위하여 매년 수요, 설문조사를 대학 구성원 및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부 반영한다.
③ 장비 선정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 운영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