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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규정

  • 제정 1997.06.30.(규정 제348호)
  • 개정 2000.12.07.(규정 제510호)
  • 개정 2006.02.21.(규정 제835호)
  • 개정 2009.06.17.(규정 제938호)
  • 개정 2012.07.20.(규정 제1102호)
  • 개정 2015.09.18.(규정 제12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2.21. , 2015.09.18.)

제2조 삭제(2015.09.18.)
제3조 사업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이하 “실험실습관”이라 한다).

  • 1. 공동실험·실습기기의 구입·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2. 공동실험·실습기기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용
  • 3. 실험·실습기기의 사용에 관한 교육 및 훈련
  • 4. 산·학·연 협동연구를 위한 장비이용에 관한 사항
  • 5.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2.7.20)
  • 6. 그 밖에 실험실습관의 목적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① 실험실습관에는 관장을 두고 실험실습교육연구부, 연구기기운영부, 행정지원실을 둔다.

② 각 부에는 연구원, 보조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행정지원실에는 이 대학교 소속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6.17.)

제5조(임명)

①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09.06.17.)

② 삭제(2009.06.17.)

③ 제5조제1항의 외부전문가 초빙 및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06.17.)

제6조(직무)

① 관장은 실험실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09.06.17.)

③ 삭제 (2009.06.17.)

④ 삭제 (2009.06.17.)

⑤ 삭제 (2009.06.17.)

⑥ 행정지원실은 보안, 서무, 회계 및 다른 부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09.06.17.)

제7조(직원과 전임연구원 및 조교)

실험실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과 전임연구원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06.02.21.)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실험실습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개정 2006.02.21.)

②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실험실습관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실험실습관 모든 규정과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실험실습관에 설치·운용할 실험실습기기 선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실험실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관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삭제 (2006.02.21.)

제12조 삭제 (2006.02.21.)
제13조 삭제 (2006.02.21.)
제14조 삭제 (2006.02.21.)
제15조 삭제 (2006.02.21.)

제5장 재정

제16조(재정)

실험실습관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대학회계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연도)

실험실습관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대학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7조의2(사용료 징수)

① 실험실습관의 기자재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07. 규정 제5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2.21. 규정 제83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17. 규정 제93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7.20. 규정 제110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9.18. 규정 제127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세칙

  • 제정 2009.09.29.
  • 개정 2010.04.15.
  • 개정 2016.09.06.(예규 제73호)
제1조(목적)

이 운영 세칙은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규정」제18조에 따라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비운영 전임연구원)

① 장비운영 전임연구원(이하“전임연구원”이라 한다)은 담당 장비를 관리 및 운용한다.

② 전임연구원은 실험실 운영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가장비의 사용방법 및 매뉴얼을 작성, 게시하여 올바른 장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임연구원에게 실적 및 근무를 평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센티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시설 및 장비 이용)

① 시설 및 장비의 이용은 정해진 양식과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양식과 절차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모든 장비는 전임연구원이 조작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험, 분석의 특성상 이용자가 직접 조작해야 하는 경우 전임연구원의 입회하에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전임연구원에 의한 장비교육을 이수한 대학원생은 관장의 허가 하에 직접 조작할 수 있다.

④ 분석시료는 해당 실험실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분석완료 시료는 이용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분석결과 통보 후 1주일 후 폐기한다.

⑤ 장비의 특성상 전임연구원외 다수가 조작하여 장비 성능이나 관리에 영향을 받는 정밀, 고가 장비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직접 조작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이용자가 장비를 사용 중에 파손이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장비를 관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공동실험실습관장의 허가를 받고 반출할 수 있다.

⑧ 장비 이용시간은 전임연구원의 근무시간 내로 하며 특수한 사정에 의해 야간 이용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행정지원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이하“실험실습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는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실험실습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로 발표된 논문은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

제4조(시설 및 장비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장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 1. 이용 허가신청서와 다른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때
  • 2. 다른 이용자의 실험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실험실습관의 업무를 방해할 때
  • 3. 그 밖에 업무상 혹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료 징수)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장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정 및 징수할 수 있다.

  • 1. 이용자는 해당 장비의 운영(수리, 유지 보수, 소모품 비용)에 필요한 정해진 장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함
  • 2. 장비 사용료는 관장이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3. 이용자가 사용료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장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4. 사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외 적용비율은 100%로 하고 교내 적용비율은 50%로 함
  • 5. 이용자가 특급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별도 재산정할 수 있음
제6조(공동장비 활용 촉진과 사용료 감면)

① 고가의 첨단장비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내외 이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 또는 별도의 협약(계약) 후 직접 이용할 수 있다.

  • 1. 실험실습관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2. 협력·협약에 의한 경우

② 사용료 감면은 최대 교내 교수 사용료까지만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장비 선정)

① 장비의 구매우선순위는 그 장비가 실험실습관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수요량이 많은 순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비 선정을 위하여 매년 수요, 설문조사를 대학 구성원 및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부 반영한다.

③ 장비 선정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운영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칙(2016.9.6. 예규 제73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